자격증 취득 임용 특수직급 및 승진 임용자에 승진 후도 자격증 가산점 부여 등 특혜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지하수 개발 및 사후관리 부실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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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 임용 특수직급 및 승진 임용자에 승진 후도 자격증 가산점 부여 등 특혜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지하수 개발 및 사후관리 부실 '기관 경고

전남도, ‘2025년 영암군 종합감사’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50건 무더기 적발
20명 징계 또는 훈계 등 신분상 처분에 11억9천여만원 회수.부과처분 내려져

영암군이 사회복지직 등 자격증 취득이 의무인 특수직급 등에 임용된 공직자와 승진임용 때 자격증 가산점이 이미 반영된 공직자 등에게 승진 후에도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가산점 부여해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이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과 관련해 산림레포츠 체험시설인 네트체험시설 및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등 2종의 시설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임에도 계약방법 등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3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은 또 입찰공고 때에는 제안요청서에 정성적 평가 배점기준을 공고해놓고도 제안서평가위원회에는 공고한 내용과 다른 배점 평가표를 배부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등 836건 24억2천27만원이 체납됐으나 재산조회 및 압류하지 않았고, 132건 17억8천287만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가뜩이나 열악한 세외수입의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암군은 이밖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해놓고 의무운행 기간경과 여부 등의 업무를 외면해오다 전남도의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허가 만료된 지하수에 대한 원상복구는 물론 수질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 징계처분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는가 하면, 징계의결 결과 통보에 대한 재심사 청구 검토도 소홀했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범죄사건을 내부종결 처리하는 등 부적정 사례들도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5년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영암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 나서 이처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50건을 확인하고 징계 1명, 훈계 19명 등의 신분상 처분과 함께, 8건 11억9천200만원을 회수 또는 부과 추징하도록 하는 등 재정상 처분도 내렸다. 지하수 개발 및 사후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했다.
 
전남도의 종합감사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이하 감사대상기간)의 본청, 직.사업소, 읍.면의 업무로, ▲인사 및 복무실태, 공사.용역.물품계약의 적정성, ▲지방세 부과 및 예산편성,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등의 적정성, ▲주요 재정.보조사업 및 회계.예산집행의 적정성, ▲주요 사업(공사) 추진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뒀다고 전남도는 밝혔다. <관련기사 2, 3, 4면>
 
전남도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5년 영암군 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감사대상기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수직급 임용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에게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증 소지가 의무인 특수직급의 임용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이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감사대상기간 사회복지 등 자격증 취득이 의무인 특수직급 등에 임용된 52명에게 근평주기에 따라 0.25∼0.5점의 가산점을 1회에서 8회까지(총 284건)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원 및 지도사의 승진임용 때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등은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격증 등의 가산점 부여는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만 가산점 평점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대상기간 승진임용 때 자격증 가산점이 이미 반영된 72명에게 승진 후에도 근평주기에 따라 0.25∼0.5점의 가산점을 1회에서 6회까지(총 250건) 부당하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은 이밖에도 실적 가산점 등록 누락 및 점수 오기 입력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영암읍 교동리에 추진하고 있는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산림레포츠 체험시설인 네트체험시설 및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등 총 2종 시설에 대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데도 계약방법 등에 대한 ‘영암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의뢰했고, 계약금액 29억1천5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은 경관조성사업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하면서 입찰공고 때 제안요청서에 정성적 평가 배점 기준을 공고해놓고 공고한 내용과 다른 배점 평가표를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배부해 평가하는 등 계약업무를 입맛대로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심지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필수 자료인 정량평가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전남도 감사반이 낙찰자 선정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영암군은 특히 감사대상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총 91건 204억2천996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정량적 평가분야 중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두 48건의 계약에서는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를 30% 초과되게 기준을 마련해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7~10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최소인원인 7인 미만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했음에도 감사대상기간 평가위원을 7인 미만으로 부적정하게 평가한 사례가 총 12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인 개최도 2건이나 됐고, 5인 개최 5건, 6인 개최 5건이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필수적인 세외수입 관리도 부실했다. 감사대상기간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등 836건 24억2천27만원이 체납됐으나 재산조회 및 압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132건 17억8천287만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멸시효 미완성이자 세외수입 미압류는 704건 6억3천740만원에 달했다. 독촉 이후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 없이 5년이 경과해 605건 2억5천559만원의 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시효완성정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체납액 정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출산 국화축제와 관련해 신규 조형물 제작.구매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광주 소재 업체로부터 물품을 제조.구매했으나 이 업체가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따르면 한 곳은 농공단지가 아닌 광주에 소재한 곳이었고, 다른 한 곳은 담양의 한 농공단지에 소재한 곳으로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았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의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암군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한 전기자동차 619대에 대해 등록원부에 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사후관리도 부실해 2008년 1월 9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하수 개발 등 모두 102개소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에 대해 연장 절차 안내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았고, 허가 만료된 지하수시설 102개소 중 82개소(80%)는 개발.이용자가 영암군으로 군민보다 우선해 법령을 준수해야 할 영암군이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 절차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군은 또 검사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검사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질기준 부적합 시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당일까지 수질검사대상 지하수시설 2천762개소 중 2천539개소(92%)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영암군종합감사 | 무더기적발 | 부당한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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