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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이스피싱은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노리는 지능화, 광역화된 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음성 합성,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첨단 기술까지 동원되고 있다.
변호사인 필자는 수많은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하나마 먼저 피해자 측면에서,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교묘한 수법들을 분석하고,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예방책에 대하여 논한다.
◎ 보이스 피싱의 수법 유형
1. 기관 사칭형
이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위험하다"고 속여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후 자산 보호나 수사 협조를 명목으로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특정 앱(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탈취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 OOO 수사관입니다. 선생님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안전한 금융감독원 지정 계좌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라고 유도합니다.
2. 대출 사기형
이러한 수법은 저금리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대환하여 주겠다고 접근합니다. 이후 신용등급 상향, 보증금, 기존 대출 상환 등을 핑계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OO캐피탈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으로 5,000만 원까지 연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보험료 300만 원을 먼저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속입니다.
3. 지인 사칭형 (메신저 피싱)
이 수법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하여 가족, 친구인 척 접근합니다. "휴대폰이 고장 나서 수리 맡겼다", "급하게 돈 보낼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가 난다" 등의 이유를 대며 긴급한 송금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인 척) "아빠, 나 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기고 임시 폰으로 연락했어. 급하게 결제할 게 있는데 90만 원만 이쪽으로 대신 보내줄 수 있어?"라고 피해자를 속입니다.
4. 택배/경조사/ 법원등기/카드배송안내 등 사칭형 (스미싱)
이는 '택배 배송 주소지 오류', '모바일 부고장/청첩장 도착'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SMS)를 보냅니다.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빼 갑니다. 최근 “법원등기반송”, “카드배송 지연”, “검찰 경찰확인 필요”라는 메시지로 접근하여 전화를 유도해 “담당자 연결”,“신원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링크를 보내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 방법
1. 먼저 의심부터 하자!!
전화나 문자로 돈이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2. 힘들더라도 직접 확인하자!!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지인에게는 다른 경로로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다. 함부로 클릭하지 말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4. 피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자!!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정책
종래 계좌발급이 가능한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피해예방과 피해금 환급을 위한 계좌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 대출시 본인확인조치 등을 규율하였으나, 최근 위 시행령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이 강화되어 대출신청시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더 확대되어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 500억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이 추진 중이며, 이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예방 시스템 구축 의무 이행 및 피해 예방 노력을 전제로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우선 배상하는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장자산거래소에서 보이스피싱을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환급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의무화하고,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피싱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총책 검거가 어렵고, 편취금액이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되거나 해외로 송금되어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대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만 고도화된 사기 범죄로부터 소중한 재산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26.02.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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