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종합감사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본청, 직·사업소, 읍·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인사 및 복무실태, 공사·용역·물품계약의 적정성, 지방세 부과 및 예산편성,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등의 적정성, 주요 재정·보조사업 및 회계·예산집행의 적정성, 주요 사업(공사) 추진 및 안전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뒀다고 한다. 민선7기 업무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승희 군수가 이끈 민선8기 업무가 주된 감사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50건이나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군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크다.
감사에 드러난 인사 난맥상은 어이없다. 매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격증 취득이 의무인 사회복지직 등 특수직급 임용 공직자와 승진임용 때 자격증 가산점이 이미 반영된 공직자 등에게 승진 후에도 자격증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가산점 부여해 부당한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자격증 가산점 및 실적 가산점이 근무성적평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재조사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영암군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할지 지켜볼 일이나 경우에 따라선 인사업무 전반에 큰 혼선도 불가피해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지 우려된다.
자체세수인 세외수입 체납업무에 드러난 복지부동 내지 근무태만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검사대상 2천762개소 중 전부인 2천539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 예방 및 군민 복리증진을 외면했다며 전남도가 내린 ‘기관경고’는 선출직 영암군수에 대한 상급기관의 가장 높은 처분인 점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감사 처분결과가 나왔으니 “끝났다”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다.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부적정 행정행위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재발방지대책까지 세워 시행해야 마땅하다. 군정 난맥상이 이 지경인데 혁신한들 성과로 이어지기는 만무하다.
2026.02.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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