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세금이 특정인 사익으로? 현직 군의원 친인척 땅에 혈세 투입… 영암군 '선심성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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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세금이 특정인 사익으로? 현직 군의원 친인척 땅에 혈세 투입… 영암군 '선심성 특혜' 논란

친인척 농지 군비 2천만원 투입…축대 설치 배경 도마 위
보전산지 불법 점유·친인척 거주…영암군 수년째 묵인
A 군의원 측, “압력·청탁 전혀 없어”…의혹 '전면 부인

금정면 연보리 624-1번지 일원 농지 불법 전용 현장 사진
영암군이 현직 군의원(이하 A 군의원) 친인척 소유 농지에 공공 예산을 투입해 축대(옹벽)를 설치해 준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인근 보전산지 무단 훼손 과정에 해당 의원 개입 의혹까지 더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금정면 연보리 624-1번지 일원 농지에 군비 약 2,000여만 원(관급자재 포함)을 투입해 축대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해당 토지가 A 군의원의 친인척 소유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시급한 재해 예방 목적이었는지, 군의원 가족을 위한 선심성 특혜 행정이었는지 명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A 군의원의 친인척이 해당 농지 인근 금정면 연보리 산 195번지 보전산지에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벌채 및 형질 변경하여, 주거용 불법 가설 건축물까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엄격히 보호돼야 할 보전산지가 훼손됐음에도 단속이나 원상복구가 미흡했던 점을 들어, 사후 행정조치 과정에 A 군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A 군의원 측은 “친인척 농지의 축대 공사와 산림 훼손 단속 과정에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넣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보전산지가 훼손됐음에도 수년간 단속이나 원상복구가 미흡했던 점을 들어, 사후 행정조치 과정에 A 군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폐자재 불법 야적’ 농지에 축대 설치… 특혜성 예산 집행 논란
 
문제가 된 현장은 금정면 연보리에 당초 농업 생산성 향상과 재해 예방을 명목으로 축대 설치 공사 예산이 확보된 곳이다.
그러나 정작 예산 확보 및 현장 실사 당시 해당 부지는 농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온갖 건설 폐자재와 토사가 무단으로 쌓여 있는 ‘불법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전용 허가나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농지에 건설 폐기물을 무단 야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따라서 영암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하지만 영암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법이 자행되던 사유지에 지도.감독은커녕 공공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축대 설치 공사 까지 진행했고, 이러한 ‘선심행정’이 A 군의원의 영향력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이처럼 산지 불법 전용에 이어 농지법 위반 묵인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사업 시행 당시 영암군이 위법 사실을 인지 했는지 여부와 부적절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 산지에 불법 시설물 설치… 친인척 거주 논란

문제가 제기된 해당 임야는 정상적인 허가 없이 산지가 무단 훼손되었으며, 현재 주거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이나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위법 정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군이 이 불법 주거 시설의 부지 안정을 위해 진행된 ‘보강토 축대 설치 사업’에 공공 예산 투입 의문은 물론 보전산지에 사전 허가 없이 무단 벌채 및 형질 변경하여, 주거용 불법 가설 건축물 거주자가 현직 군의원의 친인척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권력형 특혜’ 논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금정면의 한 주민은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만든 불법 시설물 부지에 군비를 들여 축대를 쌓아줬다는 의혹은 물론 산지전용 허가 없는 토사 불법 매립에 군이 묵인하고 있다면 이는 권력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토착 비리”라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주민의 제보내용에 A 군의원의 직접적인 개입을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영암군 및 수사기관의 조사로 판단해야할 사안이다.
 
■ A 군의원, “개입 의혹” 관여 사실 없다…'전면 부인'
 
A 군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토지 소유주와의 유착 및 사업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 군의원은 “토지 소유주와는 소통이나 교류가 없는 사실상 무관한 관계이며, 해당 사업의 계획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 관여하거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이라는 명분만을 근거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며 “해당 부지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행정 절차 및 법적 책임 소재는 관계기관이 법령과 원칙에 따라 명백히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사업이 공공예산이 투입된 공적 사업인 만큼, 향후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암군의 철저한 점검과 대상지 선정 기준, 추진 과정, 인근 토지 위반 행위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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