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심 진보당 영암지역위원장,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시행령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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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심 진보당 영암지역위원장,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시행령 전면 재검토하라”

농촌 특성 미반영 등 비판

신양심 진보당영암지역위원장
신양심 진보당 영암지역위원장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는 29일 정부의 태양광·풍력발전 민가 이격거리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하고 농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와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은 주민 보호와 지방자치라는 핵심 원칙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수정에 그쳤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태양광 발전시설의 민가 이격거리를 200m, 풍력발전시설은 1.5㎞로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농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택법상 주택을 단순히 '주택'으로 변경하고 풍력 이격거리를 기존 1㎞에서 1.5㎞로 확대했지만, 5호 기준 폐지와 사유농지 보호, 농촌 특성 반영, 주민동의 강화 등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지방의회 심의 등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이격거리 조례를 마련해 왔다"며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조례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농촌은 도시와 달리 생활권이 농지와 산림까지 이어져 있어 단순히 민가만을 기준으로 생활환경을 판단할 수 없다"며 "농지는 농민의 생존권이자 지역공동체의 기반인데도 사유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산악지형이 많은 농촌에서는 가시권 침해와 소음, 섀도플리커, 저주파, 시설물 낙하 및 비산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 기준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권리를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농어촌 공동체와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이뤄지는 에너지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다"며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재산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는 시행령 전면 재검토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 보장 ▲5호 기준 폐지와 사유농지 보호기준 마련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재입법예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국 농어촌 주민들과 연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와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주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농촌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주민과 지방자치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신양심 | 진보당영암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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