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지원법 개정 추진 황주홍 의원, 대회 운영 수지 개선 위해 대표 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9월 21일(금) 10:09 |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지난 9월18일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이하, F1대회)의 운영 및 수지 개선을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가 F1대회 개최를 위한 프로모터 지위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운영주체와 지원근거 등이 지원법에 미흡하게 규정되었던 것을 정비해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개최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대회 조직위원회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대회 운영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의 재협상을 통해 대회 운영기업(KAVO)과 F1대회 조직위원회로 2원화된 대회 운영시스템을 F1대회 조직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지원법에 반영해 F1대회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그동안 대회운영기업이 수행해 왔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과 안전대책업무 등을 F1대회 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운영주체를 변경하고, 다른 국제스포츠행사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 근거 조항 및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을 신설, F1대회의 수익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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