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전국 군단위 첫 시범실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10월 18일(목) 20:07
군은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의 전국 군단위 최초 시범기관으로 선정, 10월15일부터 11월16일까지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을 하면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현재 인감증명발급제도도 종전대로 운영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한가지 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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