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방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한 ‘축산차량등록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상차량 등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연내 등록을 완료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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