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特別赦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2월 01일(금) 10:47
사면(赦免)은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제한다’는 뜻이다. 일반사면(대사, 大赦)과 특별사면(특사, 特赦)으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해 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사면의 대상을 일일이 정해 이뤄진다.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법무부장관의 상신(上申)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사한다. 우리 사면법은 특별사면의 경우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 사면복권(赦免復權)은 사면과 함께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되었던 자격까지 회복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단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면은 군주가 제왕적 특권을 행사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던 제도가 그 기원이다. 권력자가 자비를 베푼다는 점에서 사면은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신의 은총과도 같다. 그러나 권력자가 마음 내키는 대로 휘두르는 시혜적 행위인 점에서는 법치주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냥 환영할 제도가 아니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독재 권력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독재자에 부여되어온 이 사면권은 형태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임기를 보름 남짓 남겨놓고 서둘러 단행되었고,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었던 주역들까지 포함되면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하기야 임기 내내 불통(不通)의 역주행을 일삼았던 정권이 막판에 개과천선의 길을 걸으리라고 생각함은 큰 무리일 게다. 더구나 추운 겨울 감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측근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한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쉬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차기정부의 태도다.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요지의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이 전부인 차기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적극적 반대’인 것 같지가 않다. 몇몇 언론들이 앞장서서 ‘신·구권력갈등’을 우려하지만 기우다. 이 보다는 ‘소극적 반대’내지 수수방관에 더 가깝다는 것이 우리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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