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지원 전수조사

군,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 260가구 대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3월 15일(금) 10:44
위기상황 극복 위해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군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전수조사를 지난 3월8일부터 12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전 영암지사의 협조를 받아 전기요금이 3개월(3만원) 이상 체납된 260가구로, 이들 가구 중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주택화재,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조건은 생계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구 기준 185만원), 의료비를 포함한 다른 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가구 231만원)이고 재산기준은 7천250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이다.
지원액은 의료비 300만원, 생계비 104만원(4인가구 기준)이며, 교육비는 19만∼38만원(초등∼고등학생)이 지원되며, 고등학생은 추가로 수업료까지 지원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중병으로 인한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 등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회의 때 자료를 제공하고 공공 및 민간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2013년 3월 현재 19가구에게 3천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중이다. 또 신청 가구 중 긴급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복지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가구는 민간공공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위기가구가 적시에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읍면사무소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과의 연계아래 사회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계 곤란한 위기사유의 가구를 발견할 경우나 관련 문의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470-2068) 및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129 희망의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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