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직위가 수익사업 주체 정부지원, 세제감면도 규정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05월 03일(금) 09:35 |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F1(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은 F1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고 정부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F1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F1대회 운영기업인 KAVO(코리아 오토밸리 오퍼레이션)는 지난해 6월 경영악화로 대회 수익사업 수행 등 권한 일체가 조직위원회에 양도됐다.
그러나 기존 F1대회 지원법 체계가 대회 총괄추진은 F1조직위원회, 대회 관련 수익사업 등은 대회운영기업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F1대회를 준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었다.
황 의원은 이에따라 지난해 9월 이원체제로 되어 있는 현행 지원법 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 관련 입장권 판매사업, 상품판매사업, 광고권판매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했다. 또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차입금 등 기금조성재원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F1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이제 영암에서 열리는 F1대회도 다른 국제경기 지원법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유사한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규정을 갖추게 됐다”면서 “앞으로 F1대회가 전남의 관광과 자동차 관련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F1지원법 개정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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