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안 지켜진다

국민권익위, 영암군의회 등에 준수 강력 촉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5월 10일(금) 10:20
“소속 상임위 직무일 경우 심의의결 회피해야”
지방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소속된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 준수를 영암군 등 지자체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히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16개 기초의회만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을 뿐 대다수 지방의회가 소극적이라며 영암군의회 등 지방의회에 적극 이행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영암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2월3일 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소속된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제7조)을 두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115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의 48%인 8천736개 위원회에 1만2천812명의 지방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등 지방의원 1인당 평균 3.5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원이 참여한 위원회의 68.2%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위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관계자는 “원래는 지방의원이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겸직금지는 법률사항이라는 의견에 따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면서 “이는 지방의원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자 금품제공 등 청탁과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자는 목적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경우 집행부인 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소속된 상임위 직무와의 연관성 등은 전혀 따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소관 상임위 의원을 추천하는 경향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는 모두 9명뿐인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소속될 상임위는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등 사실상 2곳인데다 그나마 겹치기로 소속되어 있어 집행부인 군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소속 상임위 업무를 따져가며 이와 무관한 위원회에 의원들을 선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하지만 영암군의회처럼 의원들이 10명 안팎이고 상임위원회에 모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원들을 완전 배제하지 않는 한 직무연관성을 따질 여지가 없다”면서 “다만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될 경우 심의 또는 의결을 회피해야 하나 이는 의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청탁을 방지하고 건전한 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상임위 소속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제한을 적극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군과 의회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암군의회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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