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품질인증 신청하세요

오는 21일까지 접수…소비자 신뢰도 제고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5월 10일(금) 11:12
전남도는 오는 5월21일까지 2013년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 신규 및 연장 신청을 해당 시군을 통해 접수받는다.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젖이나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에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또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해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업체는 품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21일까지 통합상표 사용 허가 신청서, 영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안전성 검사 관련 시험 성적서 등을 갖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앞으로 3년간 전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포장재 등에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사진>를 사용해 홍보할 수 있다.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제품 원료 조달부터 생산 유통까지 엄격한 심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94개 업체 1천21개 제품이 품질 인증을 받아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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