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특별법 세미나 개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05월 24일(금) 10:59 |
이날 세미나에서 황주홍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일은 국가와 정부의 첫 번째 임무이자 책임”이라며 “삼호주얼리호 해적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면서 국내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보완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석용 국제해양법학회장(한남대 법과대학 교수)의 ‘해적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분석과 제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최태현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문규석 박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소), 김동욱 대령(해군 작전사령부), 김송주 국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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