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 안내문 제작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13년 05월 24일(금) 11:07 |
군은 지역 내 중개업소(26개소)에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 안내문과 함께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의 사진을 게시하는 등 군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중개업자와 미신고 보조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육성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 안내문을 각 중개업소에 제작, 게시하고 있다.
특히 군은 각 중개업소의 종사자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명제 안내문에 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의 인적사항과 함께 거래계약 시 유의사항, 법규 위반업소 및 부동산중개로 인한 피해 신고처 등이 담긴 액자를 제작해 사무실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는 거래의 안정성과 중개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중개업자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