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 당시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결과 공개

과거사정리위, 6개 사건 민간인 565명 희생확인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3년 05월 24일(금) 11:12
구림 첫 포위사건’ 등 군경의 위법사실도 적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한국전쟁을 전후한 영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최근 영암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지했다.
지난 5월19일자로 공지한 조사결과는 구림 첫 포위사건, 민간인 희생사건, 전남 국민보도연맹사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 모두 6건이며, 이로 인한 희생자는 모두 565명인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암 구림 첫 포위사건은 군서면 동구림리, 서구림리, 도갑리 일대 주민 박명재씨 등 44명이 한국전쟁시기인 1950년10월17일 새벽 영암경찰서 소속 서남지구 공비토벌부대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구림지역을 수복하기 위해 처음 들어올 때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으로, 1950년10월17일 오전 3시경 영암경찰서를 출발한 경찰 100여명이 같은 날 오전 5시경 구림지역에 도착해 구림의 북쪽과 남쪽, 도로변을 따라 3개 방면으로 마을을 포위하고 수색하는 과정에서 야경을 서던 주민, 총소리에 놀라 집 밖으로 나왔던 주민, 총소리를 듣고 도망가던 주민, 경찰의 명령으로 한 곳으로 모였던 주민 등을 아무런 절차 없이 사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생자들은 모두 군서면 구림 주민으로, 구림지역이 해방 이후 좌익세력이 강했던 지역이어서 한국전쟁시기 인공치하에서 좌익활동가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산당 마을로 인식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비록 전시에 수복작전의 필요성이 막중했고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민간인 통제과정에 법적 절차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무차별 사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또 1950년10월6일부터 1951년3월까지 군경의 빨치산토벌작전 과정에서 영암지역 8개면 주민 233명이 현장에서 사살 또는 행방불명된 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1950년10월부터 미수복 지역 수복 및 토벌작전에 나선 군경이 작전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을 빨치산과 동일시하거나 빨치산 협력자로 간주해 눈에 띄는 대로 총격을 가한 결과인 것으로 밝혀냈다.
신원이 파악된 이 사건의 희생자는 영암 37명, 삼호 31명, 군서 15명, 금정 135명, 학산 덕진 도포 미암 등 16명 등 모두 234명이다. 또 이 사건의 가해자는 목포경비부 소속 해군 및 해병대와 전남경찰국 소속의 영암경찰서 경찰이다.
조사위는 특히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91명(39%)이며,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43명(18%), 60세 이상 노인이 20명(9%), 가족 단위 희생자가 144명으로 전체 희생자의 62%에 달했다”면서 “이는 군경이 여성과 어린이까지 포함된 가족 단위의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또 1948년11월경부터 1951년4월까지 영암 주민이 좌익 및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 등에게 살해된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추단오 외 23명의 사망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등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으로 희생사실이 확인 또는 추정되는 사람은 34명이고 이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의 희생자는 31명이며 진실규명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희생자는 3명이라고 밝혔다. 희생자 34명 중 남자는 25명이었고, 직업별로는 농업이 24명이었으며, 교사 1명으로 이 사건의 희생자 대부분이 남성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영암경찰서 경찰과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의경 등이었다.
전남 국민보도연맹사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영암, 무안, 영광, 장흥, 진도 등지의 주민 30명이 1950년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각 지역 경찰 등에게 집단희생된 사건으로 확인하고,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 및 적법 절차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영암 등 11개 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희생자 74명), 영암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희생자 149명) 등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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