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빨리 제정하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05월 24일(금) 11:26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011년2월3일 제정됐다. 지방의원이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소속된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는 지방의원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자, 금품제공 등 청탁과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상임위가 예산심의와 감사를 벌이고 있는 부서의 위원회에 참석해 심의는 물론 의결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지자체들이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소관 상임위 의원을 추천하는 경향까지도 보이고 있다고 권익위는 파악했다.
영암군이나 영암군의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본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경우 집행부인 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소속된 상임위 직무와의 연관성 등은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 또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소관 상임위 의원을 추천하는 경향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만든 취지는 청탁과 부정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데 있다. 의회가 행동강령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더구나 의원들 스스로도 직무와 관련될 경우 심의 또는 의결을 회피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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