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5분 발언’ 논란

군, “회의규칙에 없고 발언수위 도 넘었다” 유감 표명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5월 31일(금) 10:08
의회, “관례따랐고 할 말했다”…회의규칙 개정도 추진
제217회 임시회 6월17∼24일 개회 업무 추진상황 청취
영암군의회 제2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이뤄진 김철호 의원의 ‘5분 발언’을 놓고 군이 유감을 표명하자 의회가 ‘관례에 따랐고 할 말 했다’는 내부 입장 정리와 함께 의원들의 ‘5분 발언’을 보장하는 장치마련을 위해 추후 회의규칙 개정방침까지 정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5월28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제217회 임시회를 오는 6월17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기로 했다. 의회는 또 7월 중 열릴 1차 정례회 때 군정 질문답변을 벌이기로 했다.
의회는 특히 이날 오후 의원 전원이 다시 모여 간담회를 갖고 김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군의 유감표명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군은 김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해진 바 없다는 점과 김 의원의 발언 내용 가운데 일부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의장이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비공식적 통로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언내용 가운데는 군정을 이끄는 책임자의 면전에서 해서는 안 될 내용도 들어있을 뿐 아니라 전체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아무리 발언기회를 가진 의원이라도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에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연일 의장은 “의회 ‘5분 발언’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 6대 의회에서는 물론이고 그동안 계속되어온 의회 운영의 한 방법이자 관례“라면서 “의회 운영과 관련해 정해지지 않은 절차가 있다면 국회법 등 상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전국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5분 발언’에 대해 그 내용을 문제 삼아 회의규칙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발언내용과 관련해서도 “영암군의회 9명의 의원들이 그동안 해야 할 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식물 영암군의원’ 소리를 들어왔다”면서 “의원들 모두 한번쯤 짚어야 했지만 못한 얘기를 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한 것으로 본다”며 “집행부가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전체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은 제4절 ‘발언’ 부분에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발언은 등단하여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5분 자유발언’ 조항은 없는 상태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는 영암군의회를 비롯해 목포시의회, 해남군의회, 진도군의회가 별도 ‘5분 자유발언’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나머지 19개 시군은 모두 관련 조항을 신설해놓고 있고, 전남도의회 역시 본회의 개의 2시간 전까지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의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만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한 이상 관련 조항을 회의규칙에 포함하는 절차를 조만간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철호 의원은 지난 5월21일 오전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읍면 단위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통용될 수 있는 의전(儀典) 관련 기본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고, 김일태 군수를 직접 겨냥해 “군정 안티세력과의 법정싸움보다 6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군정을 추스를 것”을 촉구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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