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05월 31일(금) 10:18 |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1분기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이 접수된 민원과 허위전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이전 조치,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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