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서둘러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6월 14일(금) 10:37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22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금년 8월22일까지 의무가입해야 한다.
영암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조기정착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및 적절한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 8월까지 대대적인 홍보와 가입독려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보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화재(폭발)사고 시 보상 범위는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 부상자 1명당 최대 2천만원, 재산피해시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암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조기정착을 통하여 신속한 피해복구 및 적절한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하기 위해 영업주들이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손현식
(영암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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