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위기가구 적기지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7월 05일(금) 10:53
6월28일부터는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크게 완화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군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소득 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120% 이하였던 것을 150%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즉시 지원토록 했다.
특히 개정된 시행령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시장·군수가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 보다 많은 위기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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