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정례회 오는 10일 개회

‘5분 자유발언’ 명문화 회의규칙 등 안건처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7월 05일(금) 11:01
2012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군정 질의답변도
제218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7월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조례안 처리,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벌인다.
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7월2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정례회 일정을 이처럼 확정했으며, 의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 내용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내용의 개정과 ‘5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명기하기 위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의회는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한다.
운영위(위원장 김점중 의원)는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심의하며, 예결특위(위원장 김철호 의원)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한다.
또 경제건설위(위원장 박영배 의원)는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자치행정위(위원장 김영봉 의원)는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마한문화공원 관리운영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의회는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나흘 동안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벌인다.
□ 제218회 영암군의회 정례회 상정 주요안건
청소년담당 신설, 건설방재과→안전건설과 변경, 마한공원관리담당 폐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수당 신설,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외에 집행부가 심의, 요구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의회는 특히 의회 운영 관련 조례와 회의규칙도 손볼 예정이다.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한다며 전남장애인인권센터가 개정을 요청한 것이 계기다. 즉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는 제2조(정의)에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 52조와 관련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 한다’에서 ‘폐질’을 ‘장애’로 수정하는 것이 그 골자다. 또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방청의 제한)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37조에 따라 장애인의 관람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 표현인 점에서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의회가 그동안 관례에 준해 실시해온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이를 명문화하자는 취지다. 최근 군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회의규칙에 규정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일이 그 계기다. 개정안은 제33조에 ‘5분 자유발언’ 규정을 둬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군정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하루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③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 의원 1인당 1회에 한해 발언권을 줘야 하며,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게 했다.
▲구림 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림 한옥체험관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위탁운영자격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사용료는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군 청소년수련관 직영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아동청소년담당을 아동복지담당과 청소년담당으로 분리, 수련관 담당직제를 신설한다. 또 새 정부의 안전총괄부서 지정방침에 따라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방재담당을 안전방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밖에 문화유적관리사업소의 마한문화공원관리담당을 폐지해 왕인박사유적지관리담당과 통폐합해 시설관리담당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에 따른 것이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수당을 신설하는 취지다.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과의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했다. 신설되는 보건의료직렬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월 25만원이다.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민정 관계 패러다임 구축 및 고용문제와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협의회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영암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영암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이 바뀌며, 근로자와 사용자, 군민, 군 등 노사민정의 책무를 신설했다. 또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www.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yanews.net/article.php?aid=1162835964
프린트 시간 : 2025년 08월 28일 13: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