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1차 정례회 개회 행정기구 개편안 등 처리 뒤 내주부터 군정 질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3년 07월 12일(금) 12:16 |
의회(의장 김연일)는 이날 개회식에 앞서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점중)를 열고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특히 김점중 위원장이 제출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있으며, 군정질문절차와 관련해 ‘의장은 질문일 3일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군수는 답변요지서를 질문일 1일 전까지 의장 및 질문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의회는 11,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호 의원)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 등 상임위를 열어 집행부 등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을 심의한데 이어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김일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 질문답변을 벌인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