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고 및 서류제출 빨라진다

황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3년 07월 12일(금) 13:12
요구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심사, 예산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위원회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이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안건 상정 ‘48시간 전까지’에서 ‘72시간 전까지’ 배부토록 했다.
또 정부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류제출의 기한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2항과 같이 ‘5일이내’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7월4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 등의 심사에 있어서 검토보고서를 안건 상정 72시간 전에 배부토록 해 위원들이 상정 법안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보고,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서 ‘5일이내’에로 답변서 및 요구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늑장 제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는 조경태,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이원욱, 김태호, 우윤근, 주영순, 안규백, 최재성, 문병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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