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설명회 개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07월 12일(금)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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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와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심을 유도하고 공명선거 기반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8일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영암군 농민회 초청 공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영암군 농민회 양관진 회장을 비롯해 농민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설명,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됐다.
농민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으로 유권자가 인식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설명해 이해하기 매우 쉬웠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설명회가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했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는 사회단체와 유권자 각자가 내 고향 4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다는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유권자의 높은 투표율은 당선자에게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원동력을 더해주는 일”이라며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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