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8월2일 시행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07월 12일(금) 13:14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8월2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인이 사전에 군청 및 읍·면·출장소에 이용등록을 신청하고 필요시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상으로 복합인증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수요처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먼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본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으로 점차 확대 시행한다. 군은 안전행정부가 전국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 2주간의 발급테스트를 실시했으며, 테스트 중 발생한 민원24 사이트의 오류사항 등 총 9건의 업무개선을 요청해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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