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 검거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07월 12일(금) 13:24 |
영암경찰서(서장 김영달)는 지난 7월9일 인터넷에서 물품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양모(24·여)씨를 검거했다.
양씨는 지난 2월6일부터 6월10일까지 4개월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발, 가방, 키보드 등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이모(26)씨 등 18명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다.
양씨는 또 카페 등 음식점 주인 3명에게 ‘일을 해 주겠다’고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모두 3회 360만원 등 총 6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1년도에도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해 같은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275만원을 편취해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나라를 이용할 때 유명제품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물품 착불거래나 직거래로 이같은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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