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만든다

군의회, 국민권익위 표준안따라 이르면 10월 제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8월 23일(금) 10:59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금지 담은 규칙도 함께 마련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8월20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국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극소수여서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태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영암군의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방의회에 조속한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본보 2013년5월10일자 보도>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의원은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으나 지방의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일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보낸 표준안에 의하면 행동강령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국내외 활동제한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영리행위의 신고 ▲금전거래 등의 제한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성희롱 금지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의 경우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도록 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방지규정(제7조)에 따른 것이다.
전국 2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참여한 위원회의 68.2%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 위원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는 지방의원이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겸직금지는 법률사항이라는 의견에 따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면서 “이는 지방의원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자 금품제공 등 청탁과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자는 목적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암군의회가 행동강령 조례와 함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은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실태조사결과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 규칙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용,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공적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며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도 불가하다. 또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각종 회비로 사용해서도 안 되며,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비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영암군의회는 이 국민권익위 표준안을 참고해 행동강령 조례안과 업무추진비 규칙안을 만들어 이르면 오는 10월 열릴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1년2월3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전국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16개 기초의회만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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