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감현장 이모저모 쌀목표가격 인상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 여야 합의 제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11월 01일(금)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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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목표가격 인상 與野 합의해야
황 의원은 지난 10월2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나 기재부, 청와대가 쌀 목표가격을 4천원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고집한다면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를 정부에 맡기고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낭비이자 백년하청(百年河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7일 농해수위에 대한 농식품부의 현안보고 때 ‘장관이 2주일 내에(10월21일) 기재부 등 정부 관계 요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안을 여당의 여러 요로와 협의를 해 협의된 안을 놓고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고, 법안소위와 상임위 절차를 밟아서 쌀 직불금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아직까지 새로운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처럼 주장했다.
황 의원은 2013년산 햅쌀 기준으로 처음으로 산지쌀값이 발표되는 10월5일 기준 산지쌀값이 18만3천560원(80kg 기준)으로, 전년 동기 17만5천612원보다 4.5%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0월15일자 산지쌀값은 17만7천200원으로 3.5%인 6천380원이나 하락(자료상 확인 가능한 1991년 이후 최고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2013년산 쌀 생산량이 단위면적(10a) 당 전년 대비 7.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5일자 산지쌀값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농민들이 새로운 목표가격을 산정하는데 2005년 이후의 물가인상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었는데, 국회의 거듭된 목표가격 인상요구에 정부가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실망함으로 인해 쌀값 하락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황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쌀 80kg당 생산비를 살펴본 결과, 9만3천410원에서 11만6천754원으로 25% 상승했고, 물가는 연평균 3%씩 올랐다”면서, “정부가 2005년 17만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을 8년만에 조정하는데 겨우 2.4% 4천원 인상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쌀 목표가격이 적정선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새누리당도 민주당과 함께 국회에서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한 새로운 쌀 목표가격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 직불금 공약파기 대통령 사과 거듭 촉구
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쌀 고정직불금 인상 대선공약 파기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쌀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2014년 예산(안)에는 인상 계획이 없고 2015년에 90만원, 그리고 2017년에야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농식품부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쌀 목표가격은 4천원, 2.4% 밖에 인상하지 못하지만 대신에 고정직불금을 조기에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목표가격은 2013년산 쌀부터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정직불금을 인상 시기를 2015년으로 계획한 것이야말로 사실상 대선공약 파기이자 대 농민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금년에 고정직불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으로 돌렸다”고 주장하고, “농식품부가 201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고정직불금을 ha당 9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기재부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산림청 규정 왜곡 대기업 독점묵인
산림청이 조달청 규정을 왜곡해 중소기업의 입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대기업인 엘지상사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의원이 조달청 규정과 산림청의 카모프 헬기 부품입찰 서류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 수리와 부품조달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왜곡해 부품제작자의 제작자증명서가 아니라 헬기제작자의 제작자증명서를 요구했으며 그로 인해 대기업인 엘지상사가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황 의원은 “산림청은 관련규정을 왜곡하면서까지 대기업 엘지상사의 이익을 지금까지 대변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상생의 경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에게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또 “이번 산림청의 대기업 엘지상사 비호에 대해 검찰 고발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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