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살린다 군,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가구 전수조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11월 15일(금) 11:39 |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전기요금이 3개월(3만원)이상 체납된 226가구로, 이들 가구 가운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및 중한 질병,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또는 가정폭력, 주택 화재, 이혼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된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또 전기가 1개월 이상 단전(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는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조건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가구 기준 231만원)이고 재산기준은 7천25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의료비 300만원, 생계비 104만원(4인가구 기준)이 지원되고 교육비는 19만∼38만원(초등∼고등학생)이며 또한 전기요금은 단전가구에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그동안 위기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10월말 현재 96가구에 1억100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중이다. 또 생계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적시에 지원을 받고 적정한 복지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할 읍·면사무소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군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470-2068)이나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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