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특별단속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12월 06일(금) 11:14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승희)는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무소는 2개의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공원 내 취약구역을 집중단속하고, 관내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엽구제거 행사와 주민 홍보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의식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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