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지원금 추가신청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3년 12월 27일(금) 22:12 |
이번 폐업 지원금 추가 신청 대상은 축산업 등록농가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3월15일부터 한우를 생산한 농가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인 경우 품목 고시일(2013년5월31일) 이후부터 사업 신청 전(2013년12월22일)까지 이미 폐업한 농가이거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후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한우를 사육했던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을 희망할 경우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우 관련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마리당 지원 단가는 수소 81만1천원, 암소 89만9천원이 지급되며, 사육마릿수는 2013년 폐업 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31일 기준일 당시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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