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올 의사일정 마무리 제3회 추경 원안가결, 조례안도 심의의결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2013년 12월 27일(금) 22:14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천908억보다 27억원(0.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62억원이 증가한 3천465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92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39억원이 감소한 378억원 등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수당 지급일을 매분기 첫 번째 달 말일에서 매분기 마지막 달 말일로 변경하고, 수당 지급일 현재 사망자의 미지급액은 생계를 같이한 부양의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원안가결 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사회복지인력의 확충과 기능직 별정직 정원조정 및 일반직 전환 등의 규정을 담았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올 연말까지로 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을 2015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