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테크는 자동차세 선납으로!” 군, 13일까지 10% 공제 자동차세고지서 일괄 송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1월 10일(금) 14:29 |
군은 모든 승용차에 대해 2014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와 함께 1월13일까지 승용자동차 소유자들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괄 송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으로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운 군민 살림살이에 10% 공제된 자동차세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 행정당국은 선납을 통한 재원을 조기에 확보해 체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군은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는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 등 선납으로 인한 불편은 전혀 없다고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월 선납을 통해 1만2천여대의 자동차에 대해 18억9천900만원을 선납 받았다. 이는 작년 영암군 전체 자동차세 과세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가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가 지방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을 줄여 행정마찰 최소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에 대해 신청과 관계없이 선납고지서를 보내는 등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전적으로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다가오는 6월 정기분으로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선납분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등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로써 1월 납부시 연간 10%, 3월 7.5%의 세액을 각각 공제해 고지하고 있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대부분의 대금 결재 수단으로 납부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