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기한내 꼭 하세요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4년 01월 17일(금) 13:13
군, 시장 투명성 제고 실거래신고제도 홍보
군은 갑오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됐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중개계약)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신고해야 한다. 관계법령을 알지 못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면 실제 거래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업자에게 미신고 및 허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허위 및 지연신고 11건 26명을 적발해 총 4천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했다”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 금액으로 군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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