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영암군수 1억2천200만원, 영암군의원 4천100만원 등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2014년 01월 29일(수) 11:25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이를 위원회 게시판에 공고했다고 1월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영암군수선거의 경우 1억2천200만원이며, 전남도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제1선거구는 4천600만원, 제2선거구는 4천700만원 등이다.
또 영암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의 경우 4천100만원이며, 영암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가선거구 4천만원, 나선거구 3천900만원, 다선거구 4천100만원, 라선거구 4천만원 등이다.
이같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제5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영암군수선거의 경우는 3%(400만원) 감소했고, 전남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각각 4%(200만원) 감소했다.
또 영암군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의 경우 5%(200만원) 감소했고, 영암군의회의원선거 경우 가, 다, 라선거구는 각각 2.4%(100만원), 나선거구는 4.9%(2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인구수가 감소(삼호읍 제외)했고, 7.9%의 물가변동률(제5회 지방선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1.0%)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 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한편, 영암군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인터넷(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선거비용은 이의제기 등 반증이 없는 경우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보전함으로써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