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1월 29일(수) 11:35 |
정부는 설날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1월29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면대상은 2009년6월30일부터 2013년12월22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특히 과거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도 특별감면에서 제외했다. 또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제외했다. 다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배달 등을 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제외대상 없이 모두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로 경미한 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벌점이 삭제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대상자가 즉시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등 국민생활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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