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문화유산을 생각하며

'문화재관람료’ 정치적 도구화 하지 말아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08년 07월 17일(목) 18:21
법상 스님
(도갑사 총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는 삼국시대이니, 불교는 대략 1천7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곳에 사찰이 지어졌고 명산내 요소요소에는 그 자체만으로 문화재라 할 수 있는 국보급 사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사찰에는 종교를 떠나서 여러가지 선조들의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고 자연스레 등산과 함께 절 구경도 하나의 즐거움을 차지 하다보니 사찰을 경유한 등산로가 많아지게 된것입니다. 그러한 문화유산이 국보나 보물 등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게 되면서 ‘문화재관람료’라는 민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등산객들은 더러 “등산만 하러 왔는데 왜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에 내야 하느냐?”라고 불만을 터트립니다.

맞습니다. 등산만하러 오셨다면 문화재관람료는 안내도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입장하게 된다면 등산만을 목적으로 오셨든, 산을 구경하러 오셨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당연히 입장료나 문화재 관람료는 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박물관의 실내에 전시된 문화유산 관람을 위한 입장료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찰내의 국보나 보물 관람을 위한 관람료는 왜 그리도 아까운지요? 그러한 관람료 천원, 이천원 내는 것이 왜 그리도 억울하다는 생각만 드는 걸까요? 진정 등산만을 위해서 산을 찾으신다면,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하지 않은 사찰이나 또는 사찰이 없는 등산로를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1항과 2항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의 소유자나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1998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시행 10년째를 맞습니다. 이법에 의해 비단 사찰 뿐만아니라 모든 국가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관람료를 받습니다.

현재 사찰문화재의 유지 및 보수는 그 특수성에 따라 불교종단과 스님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고 그 이익금은 문화재의 유지 및 보수, 발전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종교를 떠나서 소중한 문화재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얼토당토 않게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입장료는 왜 받느냐?”라는 우스운 주장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불교와 불교인들의 성보자산을 소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기독교 인사를 대거 등용하고 자치단체(서울시)의 봉헌, 각종 지도에서 전통사찰의 표기가 사라지는 등 종교 편향정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불교인들 앞에서 이러한 문화재관람료를 정치적 도구화 하지 말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대국민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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