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 보조금 편법신청 ‘의혹’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09년 04월 10일(금) 02:21
축사현대화사업…국비지원금 배정
유의장 “자금 수혜 포기” 뜻 내비쳐

유호진 군의회 의장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사업자금을 배정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군의회 의장 신분으로 농가들에게 돌아가야할 정부보조금을 본인이 신청하고 자금을 배정받았다는 것이 유 의장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비난 여론이다.
또 유 의장이 보조금 신청 당시 축사에 소가 한마리도 없었다는 것도 비난여론의 표적이 됐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유 의장은 “이번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보조금 수혜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원 당선 이전부터 축산 전업농가였고, 의원 신분이 정부보조금 수혜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며 “정부 부처에 이에대한 질의서를 접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지난해말 축사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소를 사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 개보수사업을 신청하고 본인 명의로 보조 6천613만원, 융자 1억1천22만원을 배정받았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FTA 등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정부의 농어업인 지원사업 중 하나로 축사의 신개축 및 보수 시설자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 30%, 융자 50%이고 자부담이 20%다.
영암군은 올초 사업신청 접수한 33농가(한우, 양돈, 낙농, 육계, 오리) 신청서류를 전남도에 접수해 도와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17농가(한우 12, 양돈3, 낙농1, 육계1)를 3월초 대상농가에 통보했으며, 이들 17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와 융자금 24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선정절차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농가의 사육두수와 교육실적, 경영체평가, 수상경력 등을 종합해 농림수산부에서 선정하므로 특혜가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유 의장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축사에 소가 없더라도 전업농가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양의지가 있다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의원 신분이 자격 제한조건은 아니다”며 신청절차와 선정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농림부에 지방의원을 겸직한 축산 전업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접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영암군은 향후 농림부의 답변과 유 의장의 의지를 감안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중섭 기자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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