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영암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보고서 주요내용

이월액 규모 과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반납도 여전 민선8기도 재정운용 ‘비효율적’
예비비는 ‘쌈짓돈’… 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및 치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절실 지적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
2024년 07월 18일(목) 16:08
영암군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여전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사고·계속비)의 규모가 여전히 과다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 보다 더 늘었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8기의 사실상 첫해인 2023 회계연도에도 영암군 재정운용의 고질병폐이기도 한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 관행은 개선의 여지없이 반복됐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영암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영암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자료에 의하면, 영암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은 9천988억9천200만원이었다. 예산현액 9천667억9천100만원 대비 321억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0.8%인 8천73억100만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은 1천915억9천만원(일반회계 830억6천500만원, 특별회계 234억7천800만원)에 달했다.

순세계잉여금은 727억5천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나 됐다. 명시이월액은 573억3천200만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440억2천900만원이나 됐다. 계속비이월액은 64억9천800만원이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도 109억7천815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이월금액은 전년도 대비 21억4천3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은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및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 결여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비(군비)를 일정 비율 부담해 추진하는 군정의 주요 사업이다. 민선8기 들어 영암군은 사전계획까지 세워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에 매진해왔다. 따라서 집행 잔액의 최소화가 마땅하지만 반대로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세입·세출 결산 =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천385억100만원으로, 예산현액 8천109억2천700만원 대비 103.4% 초과 수납됐다. 이는 전년 7천815억7천600만원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의 증가와 각종 사용료 등의 증가에 기인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이 99.03%로 높아진 대목은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반면 정리보류액은 12억2천400만원에 달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6천888억4천900만원으로, 예산현액 8천109억2천700만원 대비 84.9%였다. 집행잔액은 280억4천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6%, 예비비 사용액은 33억5천300만원, 이월액은 830억6천500만원이었다. 특히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영암군 성장동력 우수시책 발굴’ 등 113건 430억7천300만원, 사고이월은 ‘귀농귀촌정책지원’ 등 159건 399억9천100만원 등이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은 109억6천700만원이나 됐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95억5천900만원으로, 예산현액 950억6천200만원 대비 44억9천600만원 더 수납됐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8.2%로 전년도 대비 0.3% 낮아졌다. 미수납액은 18억7천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4%였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576억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950억6천200만원 대비 60.61%였다. 집행잔액은 126억3천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2%다. 이월액은 247억9천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7건의 사업 142억5천800만원, 사고이월은 20건의 사업 40억3천800만원이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1천만원이다.

기금 결산 = 2023 회계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1개 사업 546억400만원이다. 전년 대비 6억9천300만원 늘었다.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돼 4억6천905만7천원이 새로 조성됐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영암청년기금’이 신설돼 2억원이 새로 조성됐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기금의 조성 및 사용현황을 보면 기금사용에 비해 기금조성 증가율이 21.0%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무제표 결산 = 2023 회계연도 재정운영의 결과 영암군의 자산은 3조1천310억5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다. 유동자산은 2천568억100만원, 비유동자산은 2조8천742억5천500만원, 부채는 232억9천800만원이었다. 부채는 전년 대비 11.88% 늘었다. 장기예수보증금의 증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2023년 재정운영의 결과는 524억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의회에 제출된 영암군의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방안 강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월예산 관리 및 집행 철저, ▲국·도비 사업 재원별 집행 철저,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및 집행 철저,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 방안 강구, ▲장기미집행특별회계 폐지 후 잔액 정리 철저,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 등을 강조했다. 결산검사 때마다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영암군 재정운용의 고질병폐들이다.

결산 검사 결과 영암군 재정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 추계에 대한 정확성 제고 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각 부서가 관행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소 또는 과대 편성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실한 세입예산의 편성은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이유가 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적 예산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증대노력도 부실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실제로 2023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금고계좌는 상수도사업 201억4천399만원, 하수도사업67억5천492만2천원의 평균잔액이 있었으나, 이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은 상수도사업 1억2천985만5천원(0.64%), 하수도사업 2천692만9천원(0.4%) 등이었다. 여유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이 너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대책은 영암군 재정운용의 핵심과제로 언급됐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행정절차 등의 이행지연, 토지보상협의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는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했거나 과다하게 설정한 결과다.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의 실현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암군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 재정효율성 및 균형재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는 예비비에 대한 사용계획 수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신중히 판단해 지출해야 하고, 집행할 경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연말 추경예산 편성 때에는 예비비 계상 한도를 준수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지해야 하고, 다음연도 결산 때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국·도비 보조금의 과다한 반납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영암군의 경우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는 그만큼의 군비 부담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이미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군비를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가 없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정확한 사업량 산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춘성 객원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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