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늘린다는 영암군, 정부 시책 ‘농촌체류형 쉼터’엔 무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주말·체험 영농 및 농촌 체류 확산 위해 올 1월부터 도입
설치신고 전국적으로 5천여건 달하는데 조례는 엄두 못 내고 업무매뉴얼만 6개월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06월 27일(금) 09:44
‘생활인구’ 5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영암군이 정작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관련 시책에 대해서는 무관심 또는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 주말 및 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해 올 1월 도입했다. 또 지금까지 전국 시·군·구 설치신고가 5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서다.

영암군은 당연히 농지법과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자체 활성화 조례 제정 등에 나서야 마땅하나,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어느 부서가 업무를 처리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을 만큼 무관심했다. <영암군민신문>이 관련 제도를 알리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인 최근에야 업무매뉴얼만 겨우 마련했을 정도다.

또 타 지자체들은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적극 홍보하는 반면, 영암군은 홈페이지 검색창을 이용해보니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자료는 아직 ‘0’건으로 표시된다. 생활인구 50만명 달성 시책이 구호만 요란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식품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 1월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다.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2023년 국민 여론 수렴과 거주‧안전 기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4년 8월 국정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시‧군 등 지자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도 거쳤다.
특히 제도 시행 2개월째인 지난 3월14일 현재 전국 시·군·구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신고가 1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히고 있다. 또 대도시 인근 시·군·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홍보전이 펼쳐지면서 6월 말 현재 설치신고는 5천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수도권 인근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인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관련 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에 나서는 등 생활인구 유치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또 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따라 모듈형 주택 등 소형 주택 판매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생활인구 증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영암군은 이들 지자체 움직임과는 딴판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농지법 하위법령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야 한다. 농촌체험형 쉼터가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로 간편하게 설치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암군은 두 손을 놓고 있다.
건축법 관련 조례도 바꿔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려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영암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타 지자체는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유입을 촉진하려는 각종 혜택을 담은 자체 조례 제정에도 나서고 있고, 민원실 허가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민원의 원-스톱 처리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영암군은 제도 안내는커녕 홈페이지 검색창을 활용해도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자료는 ‘0’건이다.

심지어는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어느 부서가 업무를 처리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부군수 직급을 올리고 국장제도까지 도입했으면서도 업무조정이나 협업체계는 여전히 고장 나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영암지역에 농촌체류형 쉼터 개설을 신청하려해도 어느 부서에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 할지 안내하는 곳조차도 없는 상황이었다. <영암군민신문>이 취재 사실을 알리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지 한 달여 만인 최근에야 담당 부서를 정했을 정도다.
한편 영암군은 올 들어 “가보고 머물고 살고 싶은 영암으로 생활인구 50만명을 달성하겠다”며, 예산 낭비 지적을 무릅쓰면서까지 사계절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개최를 계획했다. 최근에는 영암군기관장협의회를 통해 생활인구 증대 공동캠페인까지 벌였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변화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개념이다. ‘주민등록인구’에 월1회, 하루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와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암군 이를 증대하기 위해 군청 22개 부서가 9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에서 보듯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전략이 지나치게 ‘기다리는’ 시책 위주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보다는 적극적인 유인책 제시가 필요하고, 정부 시책 등 정책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발 빠른 전략이 절실하며, 타 지자체를 능가하는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T/F 구성 또는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과 각종 편의시설 제공 등 유인책을 담은 자체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도 포함되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한다.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특히,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2년의 존치기간 도래 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연장할 수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위치도 등)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에 대해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농막은 원래 취지인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로 활용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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