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인축제 정산 ‘특혜의혹’…영암군 ‘법령 방패’ 내세운 궁색한 해명

‘정당성’ 강조한 군 해명 보도자료…의혹만 더 키워
가축전염병 해지사유 무시…기획사 비용 보전 의혹
기획사 계약금 90%, 6억500만원 지급…특혜 정산
검증 절차 없이 정산금 선지급…영암군 '묵인' 논란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09월 12일(금) 10:35
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군은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정산”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의에서 박영배 의원이 축제 정산 과정에서 특정 기획사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영암군은 “모든 예산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의혹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영암군이 2025년 왕인문화축제를 당초 3월29일부터 4월6일까지 9일간 대형 축제로 추진하려다 구제역 여파로 5월 초로 연기하면서 5일간으로 축소했음에도, 공식적인 변경계약서와 정산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일정 축소에도 예산 환수 가능액과 환급 협상 결과를 계약 변경 없이 단순 정산 처리로 일관한 것은 ‘기획사 특혜주기’라며 영암문화관광재단과 군에 변경 계약 및 항목별 정산자료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군은 축제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나 세부 증빙을 내놓지 않고 언론에는 “모든 예산 집행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원론적 해명만 반복해 주민 불신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특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법령 앞세운 영암군 해명 보도자료…의혹만 더 키워
 
영암군이 최근 왕인 축제 정산과 관련해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가 도리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암군의회 박 의원의 특혜 의혹 질의에 영암군은 “축제 정산에서 이미 집행된 예산이 행사대행 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 논란이 커지자 영암군은 “모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절(계약 해제.해지) 및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제8절 조항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 사업 지연에 관한 책임배상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당초 축제 대행 주관기획사 선정 입찰 당시 ‘가축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행사 취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제 9절 역시 정상적으로 이행된 계약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일 뿐, 취소되거나 미이행된 사업에 대한 정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에 주민들은 “사실상 법적 근거 없는 지방계약법 제8절 제9절 조항으로 포장한 답변은 영암군이 지역 축제 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감싸려 내세운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구제역 취소는 불가항력…'배상' 아닌 '정산'이 원칙
 
영암군이 왕인축제 취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위약금을 군비로 배상해 특정 기획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영암군은 “법령과 계약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법을 내세운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영암군이 최근 축제 정산 과정과 관련해 정당성을 내세운 법령 조항은 당초 기획사 선정을 위한 공고서에 ‘가축전염병’이 해지 조항으로 명시한 만큼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적용 범위가 모호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어 오히려 해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유는 사업 취소 시 ‘불가항력적 손해배상’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당사자 간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 면책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즉, 가축전염병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통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고,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정산(기성.필수 실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기획사가 사실상 손해 없이 예산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영암문화관광재단이 2025 왕인문화축제 주관 기획사 협상에 의한 입찰 공고에도 ‘가축전염병’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해 두었고, 실제로 구제역 확산으로 축제가 취소된 만큼 이번 사안은 ‘배상’이 아니라 ‘정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구제역 발생이라는 불가항력 재난으로 축제가 취소된 상황에서 대행사가 계약금 6억500만원, 계약금액의 약 90%를 지급 받은 점에서 일부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면 기획사 특혜 의혹에 대한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방계약법」 제73조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영암군이 체결하는 축제.행사 대행 계약서에도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계약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축제 대행 계약 당시 ‘가축전염병 발생 시 계약 해지 사유’ 명시가 법적 책임을 가르는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 축제 축소에도 변경계약 없어…‘계약법 위반' 의혹
 
박영배 의원은 “구제역 여파로 행사 일정이 절반 이상 축소되면서 행사 대관비, 공연비, 홍보비, 행사진행요원.안내요원.안전요원 노무비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암군은 “총사업비 15억5천900만원 가운데 47.8%인 7억4천600만원이 행사 대행사 계약금, 홍보비, 사무국 운영비 등 축제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행된 비용”이라며 “일정이 5일로 축소되면서 홍보물 제작, 추가 홍보, 어린이날 특별 프로그램 신설 등 필수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축제 연기에 따른 프로그램 신설 등 필수비용 추가 발생은 과업 변경 시 변경 계약 체결이 원칙이다. 군의 해명대로라면 일정 단축에 따른 축제 추진 과정에서 증.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방계약법 위반을 시인한 셈이 된다.
 
축제가 축소됐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축제 기간 축소 시 변경계약 없이 정산만 했다면, 문제의 기획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군민의 혈세를 안이하게 운영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철저한 내부 감사와 책임자 문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노골적으로 기획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행정절차의 기본을 무시한 단순 정산처리에 그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 기획사에 계약금 90% 지급…특혜 의혹 증폭
 
영암군이 구제역 발생으로 취소된 왕인축제 정산이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지출했다는 예산은 약 7억4천600만원, 반납 가능한 예산은 약 8억1천300만원으로, 총사업비 약 15억5천900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실상 ‘매몰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특혜 의혹이 제기된 기획사의 경우 당초 계약금 약 6억8천만원 중 6억500여만원이 정산금으로 지급됐다.
 
이를 국내 대형 야외축제의 통상적 지출 구조와 비교하면 계약 내용에는 프로그램, 무대장치, 홍보, 인력, 예비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기획사의 핵심 용역에 포함된 직.간접 정산 내용을 추정해 보면 직접 매몰비용은 행사 기획.운영비(총괄 기획 인력 투입), 홍보.광고비(홍보물 제작, 수도권 전광판 광고) 등 이미 집행된 비용으로, 이는 회수가 불가능하다. 반면, 축제 취소로 집행되지 않은 예정 예산은 회수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간접 매몰비용에는 공연.프로그램비, 시설.장비 임차비(무대 설치, 음향.조명 장비 임차) 등이 포함되며, 외주 계약 시 선급금 외에 행사 취소로 지출되지 않은 예산은 매몰 비용이 아닌 회수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인건비(진행.안내 요원), 안전관리비(행사 안전요원, 안전관리 용품), 기타 예비비 등도 축제 취소로 매몰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회수되지 않고 실제 집행됐다면 기획사는 예정된 이익을 그대로 확보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문제는 기획사에 계약금의 약 90%를 지불한 정산금에 원가계산서상 건강보험, 연금보험, 퇴직 공제부금 등 행사 취소로 발생하지 않은 회수비용이 매몰 비용으로 처리됐다면, 이는 기획사 특혜 의혹을 더욱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행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어떠한 무대 설치도, 공연도, 부대 프로그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검증은 정산서 공개를 통해서만 검증이 가능하다. 정산서 공개 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단, 검증 없는 정산금 선지급…영암군 묵인 논란
 
영암문화재단이 외부 감사나 회계 검증 절차 없이 특정 기획사에 정산금을 선지급한 뒤, 출연 기관인 영암군에 정산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다.
통상 재단은 공연이나 축제 등 사업이 종료되면, 지출 내역에 대한 철저한 회계 검증과 외부 감사 과정을 거쳐 정산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절차를 생략한 채 기획사에 먼저 정산금을 지급한 뒤 사후적으로 군에 정산검토를 요청한 것은 명백한 책임 떠넘기기로 비춰지고 있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2항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재단 설립 후 지난 2년간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에 대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무시한 채 영암군에 밀실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군이 재단의 주먹구구식 정산을 묵인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문제는 영암군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알고도 별다른 제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출연 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사실상 재단의 무리한 집행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문제의 기획사에 축제 정산금 6억500만원 지급 이전에 출연 기관인 영암군의 사전검토, 승인 절차가 이행됐는지 정산금 사전지급 근거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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