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 분리 신설 논란…영암군 또 조직개편

제32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 상정
영암문화관광재단 내년 출연금 또 급증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운영도 개선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11월 28일(금) 11:21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11월 24일 제321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 오는 12월 19일까지 2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며,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를 구성해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이어 11월 25∼26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만진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차례로 연 의회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영암군은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을 통해 ‘축산과’를 분리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과 신설은 영암지역 축산업의 비중 확대를 감안한다며 민선7기 말 이뤄졌다.

하지만 민선8기 들어서는 ‘축산동물과→축신식품유통과→농축산유통과’ 등으로, 축산 업무에 유통 업무까지 더해지며 세 차례 단행된 조직개편 때마다 명칭과 업무가 바뀌더니 또다시 민선8기 말이 되자 ‘축산과’로 되돌려질 예정이다. 더구나 민선8기 들어 매해 단행된 조직개편이 마지막 해인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군정업무 추진이 조직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큰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영암군의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현행 농축산유통과는 축산과와 유통산업과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영암군의 행정기구는 현행 ‘4국2실20과2직속1사업소’에서 ‘4국2실21과2직속1사업소’로 조정되게 된다.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정책과의 해양수산 업무가 유통산업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스포츠시설 업무가 인재육성체육과로 각각 이관된다.

의회에 상정된 (재)영암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출연안 규모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33억8천300만원으로 전액 군비다. 이는 올해보다 8억277만8천원 늘어난 규모다.
 
영암군은 올해 새로 개관한 구림한옥스테이와 신한옥체험관 등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기본 경비가 크게 증가한 탓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문화 관광 진흥 정책에 따라 설립된 영암문화관광재단이 각종 시설운영 업무만 가중되면서 군비 출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연도별 출연금 증가 추이를 보면 2021년 6억9천300만원, 2022년 5억4천만원, 2023년 16억4천700만원, 2024년 24억2천500만원, 2025년 27억4천만원 등으로 급증했으며, 내년에는 본예산만 33억8천300만원으로 늘게 된다.영암군이 운영하고 있는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적사항이기도 한 추진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담지 않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안건도 상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획부터 추진, 평가 등 축제 운영의 전반을 심의하는 축제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에도 전북 김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경북 경산시 등은 위원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장기 연임으로 인한 친소관계 형성 등 부패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또 부산 기장군 등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없거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미흡해 심의과정에서 사익 추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경기도 양주시 등은 축제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양평군 등은 평가결과 반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성과 등 평가 및 결과 반영을 통한 무분별한 축제 및 예산 낭비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같은 부패영향평가에 비추어 볼 때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향토축제추진위원회도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척, 기피, 회피 규정도 없으며, 축제 평가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번 축제추진위원이 되면 임기나 연임 제한을 받지 않아 왔고, 각종 이권개입의 우려도 적지 않았으며, 축제에 대한 평가기능도 없는 실정이었다.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영암군 향토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향토축제추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과 민간위탁 보고의 건 ▲영암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영산강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안 ▲영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등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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