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12월 19일(금) 11:32
제321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중인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가 11월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벌인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한 ‘2025년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12월 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채택했다. 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는 모두 41건의 지적사항과 29건의 제안사항이 담겼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註>


영암형 창업지원 시설 ‘티켓투더문’ 안전검사 미비 = 영암형 창업지원 시설 ‘티켓투더문’에 대해 특위 보고서는 준공 후 약 50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당초 철거 예정이라는 이유로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또 이후 다중이용시설인 숙박업소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도 정밀안전진단이나 구조 안정성 평가 등 체계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개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등 노후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및 균열, 누수, 부식, 내진성능 미흡 등의 가능성이 다분해 영암군이 다중이용시설로서 이용객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영암군의 관리 및 감독 소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논란이 일 수 있고, 다른 숙박업소 및 일반 창업자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티켓투더문’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상시 운영비까지 영암군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자의 자립경영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왕인문화축제 관련 예산낭비 사실 등 확인 = 특위 보고서는 구제역 발생 사태로 취소된 2025년 왕인문화축제 예산낭비 사례를 3건에 걸쳐 지적했다.
 
보고서는 왕인문화축제 연기 추진 후 불필요한 추가비용이 늘어난 점을 적시했다. 구제역 확산으로 행사중단 권고가 있었음에도 축제를 3월에서 5월로 연기해 어린이날 연휴까지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홍보물을 다시 제작하고, 운영기간 연장, 계약 변경 등을 진행해 상당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 또 결국 4월 11일 최종 취소결정이 내려지면서 준비비만 매몰비용으로 남아 사전 위험관리 및 판단 절차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재난 및 전염병 발생 때 사전 취소 및 축소 등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중단, 연기, 취소의 기준을 포함한 축제 위기관리 매뉴얼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취소된 축제의 과다 정산 및 기성률 산정 기준의 미비도 지적했다. 왕인문화축제가 최종 취소되었음에도 행사대행사에 계약금의 약 89%가 지급되어 과다정산 논란이 제기됐다고 적시한 것. 또 일부 감액은 있었으나 전체 기성률 기준은 불명확하며, 초대가수의 경우 ‘노쇼’에도 출연료를 전액 지급하는 등 계약 및 정산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았다. 아울러 기성 정산절차가 진도율, 검수, 증빙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공공회계의 신뢰성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취소 및 연기 때 지급상한(비율) 규정을 명문화해 어느 상황에서도 정산금이 ‘사실상 전액보전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출연 및 프로그램 계약의 취소, 위약 규정을 표준화해 대행사 대신 재단의 직접 계약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대행사에 대한 과다한 의존도로 인한 재단의 관리 및 검수 기능 약화 문제도 꼽았다. 쉽게 말하면 행사 주관부서인 영암문화관광재단이 대행사에 끌려다녔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축제의 기획, 홍보, 운영 전반이 대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정작 수탁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의 사전 검토나 검수 기능 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런 구조는 계약 및 정산 과정의 불투명성, 특정업체 편중, 검수 부실로 이어지는 등 축제와 관련해 반복되는 문제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축제 운영 시스템을 대행사 중심에서 재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홍보, 시설, 프로그램 등 재단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과, 대행업체의 역할은 현장 및 기술 중심으로 조정하고, 재단의 기획 및 정산 역량을 강화해 축제 전반에 대한 영암군의 관리 감독 기능을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영암초.중학교 등하굣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문제점 = 특위 보고서는 영암초.중학교 등하굣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 2건의 지적사항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2024년 6월 착수 후 2025년 6월 준공 때까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볼라드 설치에 따른 주정차 불편에 따른 민원 야기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파손 볼라드 처리 과정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위해 매입한 동아문구슈퍼 부지에 대해서 2025년 6월 준공 이후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민선8기 들어 영암군의 과도한 부동산 매입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는 얘기다.

■ 공용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재정 비효율 = 특위 보고서는 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포장 등 기반공사를 완료해놓고도 해당 부지를 다른 시설 유치 용도로 전환해 다른 부서로 이관하려는 사례가 있다며, 이는 이미 투입된 사업비가 사실상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재정 비효율 사례라고 보았다. 이는 특히 공유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비효율적 재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초기 기획 및 수요 검토 단계에서의 부실을 드러낸 것이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 없이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재정낭비 및 의회의 승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고서는 이에 공공용지를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거나 목적 변경을 검토할 경우 기존 투자비용에 대한 재정영향분석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정부합동평가 부진지표 관리체계 미흡 및 컨트롤타워 기능 부실 = 특위는 정부합동평가 부진지표 관리체계 미흡 및 컨트롤타워 기능 부실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합동평가는 지자체의 행정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핵심지표임에도 영암군은 2024년 평가에서 전남 중하위권에 머물러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로 에너지 건축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제고율, 환경 친화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우선 구매율 등 부서 간 연계가 필수적인 지표에서 협업체계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국 단위의 지표관리 및 점검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부진지표의 조기 파악 및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평가지표별 목표설정 및 이행점검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선8기 들어 해마다 조직개편을 통해 확대된 국장제도가 겉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역별 불균형 = 특위 보고서는 영암 관내 전기차 충전소가 읍.면별로 불균형하게 설치되어있고. 특히 영암읍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의 해소와 함께 지자체 차원의 충전기별 요금체계 관리 및 조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암지역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암읍 44곳, 군서면과 미암면 각각 4곳, 삼호읍과 덕진면, 신북면 각각 3곳, 금정면 2곳, 시종면과 도포면, 학산면 각각 1곳 등이며 서호면은 한 곳도 없다.

■ 삼호저수지 한양아파트 인근 경관조명 부족 = 특위 보고서는 삼호저수지 인근 한양아파트 앞 보행구간의 경관조명이 어두워 보행안전에 취약하며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가 반복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나무 등 수목으로 인해 조명이 충분히 도로에 비추지 못해 가로등 기능이 저하되고 있으며, 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 보호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연중 활용 가능한 지속형 경관조명 계획을 마련해 안전성과 경관품질을 동시에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 ‘농부남생이 마켓단’ 판매 정체 및 운영 전략 미흡 = 특위 보고서는 ‘농부남생이 마켓단’이 소규모, 영세농 등 유통 취약 농가의 부수입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판매량이 정체된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직매장 내 단순 진열 및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농가의 모집 및 운영에 있어 일정 물량 및 품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소규모, 영세, 고령 농가 등의 소량, 다품목 생산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취지와는 달리 실체 참여 농가 확대 및 농가소득 다변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부남생이’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 홍보 전략도 미흡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대표성 부족 = 특위 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345㎸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형식상으론 주민, 전문가, 지제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구조를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일부 읍.면 단위 인사를 중심으로 위원 구성이 이뤄져 송전선로 예정구간인 15개 법정리 주민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송전선로 예정구간 15개 법정리별로 최소 1인 이상의 주민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청년 여성 농민 어민 상공인 등 직능대표를 고루 배분해 실질적은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력망특별법 적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군민 대다수의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을 지양하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할 것도 요구했다.

■ 마한역사문화제 방문인원 저조 및 행사운영 미흡 = 특위 보고서는 마한역사문화축제의 방문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축제 홍보예산 부족으로 인한 대내외 홍보의 미흡,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한 프로그램 부실 및 현장운영계획의 사전준비 부족, 행사 주최와 주관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체계적인 준비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 구제역 피해보상 집행 지연 = 특위 보고서는 구제역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은 전 농가에 지급 완료되었으나 NSP(구제역 감염)항체 발생농가 도태 보상금은 전체 23농가 중 3농가에 대해서만 지급 완료되어, 보상금 집행 지연으로 이미 도태 조치를 이행한 농가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 절실 = 특위는 전통시장의 경우 방문객의 이동편의성과 상점 간의 연결 동선이 매우 중요하나 ‘영암오일시장’은 시장 한 가운데 위치한 공연장으로 상가 간의 동선이 단절되고 상인들의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공연장 철거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현재 상인들이 겪고 있는 배수로 불량문제의 조기 개선도 함께 주문하면서, 공연장 철거 이후 채소와 먹거리, 의류 등 품목별 카테고리를 구분해 재배치하는 등 종합적인 전통시장 재편 및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 ‘로또데이’ 행사 인근상가와의 연계 미흡 = 특위 보고서는 ‘로또데이’ 행사가 청년문화행사와 영암읍 도시재생사업의 5일 마켓을 결합해 상권 활성화와 청년 및 상인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기획돼 추진되고 있으나,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참여 독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특히 일부 상가는 행사 개최 시설조차 인지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사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권 활성화 및 상생효과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사업 사후관리 미흡 = 특위는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사업의 경우 검진 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한 명단 관리, 상급의료기관 연계, 재검 및 치료 안내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부재해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진지정병원을 영암한국병원 1곳으로 한정함에 따라 원거리 읍.면지역 여성농업인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검진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등 접근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공모사업 신청 의회 보고 누락 = 특위는 영암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영암군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군비 부담이 10억원 이상 사업, 민간이 신청해 군비 지원이 필수인 2억원 이상 사업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공모사업 79건 가운데 9건, 2025년 공모사업 42건 가운데 5건이 보고대상임에도 의회 보고가 누락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회의 견제 및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예산 부담 및 사업 타당성 검토 기회가 상실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 예산 집행률 저조 = 특위 보고서에는 영암군의 고질병폐로 지적되는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 예산 집행율 저조 문제도 담겼다.
 보고서는 2024년 이월된 예산액은 1천49억원으로 이 가운데 11월 중순 현재 지출액은 784억원에 그쳐 집행률은 74%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65억원의 예산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연말 몰아집행 또는 대규모 이월 및 불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에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일정의 관리, 행정절차의 운영 등 전반에 걸쳐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과 사전준비 철저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또 다시 강조했다.

■ 상가 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미흡 = 영암군이 도시재생 뉴딜,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전남 로컬픽, 영암형 창업 등 청년과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빈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점포의 경우 1년 이내 폐업(또는 1년 미만 영업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부분 지원금 규모에 비해 매출이나 고용창출 등의 성과가 낮은 수준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위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지역 상권 및 수요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업종 및 아이템이 선정된 결과이며, 창업자의 역량 및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보완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개점 이후에는 매출, 생존율, 고용 등의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폐업 점포 발생 시 투자재원의 회수 및 환류방안, 후속 입점자 신속 발굴도 이어지지 않아 한 번 투입된 재정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결과적으로 사업 전체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생활민원사업 상한액 위반사례 확인 = 특위는 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건당 100만원 이하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해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총 395건 중 46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조례에 정한 한도액 범위 안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재료비 중심 집행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등 불가피하게 상한액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사안에 대한 별도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특위는 매년 생활민원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해 상한액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실적을 관리,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 공공건축물 공사관리 인력 부족에 따른 감독부실 = 특위 보고서는 영암 관내 공공건축물 신설공사 추진과정에서 감독공무원 인력 배치가 부족해 1인에게 공사 관리와 현장 점검, 행정 검토 등 다수의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정별 점검, 품질 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누락 가능성이 존재하고, 작업 품질 저하, 구조 및 안전문제 발생 등 공사 전반의 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 저조 = 특위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07개소에 대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암군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율이 연도별로 편차가 크고, 특히 일부 연도는 현저히 낮아 전체 평균 집행율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암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은 2022년 32.5%, 2023년 69.7%, 2024년 4.8%, 2025년 63.7%로 평균 42.67%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특위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 차년도 기금감액을 제도화함에 따라 영암군이 감액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실태 부실 = 특위 보고서는 공유재산 가운데 일부 필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간 무단 사용되고 있음에도 담당 부서 간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장기점유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총 23건의 무단점유 중 7건은 변상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부는 수년간 무단 점유에도 불구하고 늦은 변상금 부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장기간 무단점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전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필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 또는 강제이행금 부과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영산강 관광선박 사업 지속가능성 검증 미흡 = 특위는 영암군이 최근 영산강 관광선박(옛 뱃길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과거 황토돛배 중단 사례에 대한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고, 관광수요, 경제성, 운영수지 등 기본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선박 건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또 영산강 일대에는 수소 충전 및 저장 설비, 계류장 등 기본 인프라가 전무하고, 하천점용 등 필수 인허가 확보도 이뤄지지 않아 향후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아울러 수문 운영, 홍수 및 갈수 등으로 수위변동이 큰 영산강의 여건에 비춰 운행 안정성 검토도 부족하며, 수로 조사 및 항로 설정,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대책도 부재하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이에 따라 영산강 관광 수요에 대한 정량적 예측을 실시하고, 경제성 및 운영수지 분석을 수행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 규모, 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점용 및 계류장 설치 등 법적 인허가를 선행하고, 수소 충전, 저장, 이송 인프라 구축 계획과 운항, 정박, 정비 등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확정한 뒤 선박 건조 여부를 판단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영산강 수위 및 수로 변화에 대응한 정기 수로조사, 항로설정, 운항제한기준 등을 마련하고, 필요한 장기재정계획 및 운영주체에 대한 대안도 검토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내 건설업체 활용 부진 및 하도급 관리 미흡 = 특위 보고서는 영암군의 1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현황 분석 결과 전체 79건 가운데 65.8%인 52건, 특히 수도사업소는 22건 중 81.8%인 18건이 관외 업체에 하도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 발주 공사가 지역업체로 환류되지 못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내 업체 보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또 관외의 전문업체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처럼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발주부서의 관내 업체 활용 노력과 사전 검토 및 내부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사업소의 경우 관내 전문업체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발굴, 연계하지 않아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역외 유출 방지라는 지자체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 군정 주요위원회 지역안배 부실 = 특위 보고서는 영암군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위원회가 특정지역, 특히 영암읍 거주 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읍.면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위원 구성의 지역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 일부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해 신규 위원 발굴이 미흡하고, 다양한 계층 및 지역민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관리체계 혼선 = 특위 보고서는 관광과의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와 지역순환경제과의 ‘음식거리(매일시장 내 특화상점가) 조성사업’이 유사한 목적임에도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어 상권활성화 전략과 성과 관리가 일관되지 못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촌스토랑, 영돈 등 최근 폐업한 빈 상가 활성화 지원 사례들은 메뉴와 가격 등 지역실정에 대한 사전 분석 부족,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금 일시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지원 때에는 기초 검토와 조건 설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로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메뉴와 업종 개발이 부족하고, 미활용 빈 상가에 대한 활동방안도 미흡해 상권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 문화예술 기증품 관리체계 미흡 = 특위 보고서는 문화예술 소장품에 대해서는 ‘영암군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기부심의를 거쳐 취득하고 있으나, 이후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의 지속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취득 처분 임대의 이력을 정리한 목록과 관리대장이 없어 현재 26종의 기증품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전체적인 현황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장품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등록, 이동, 보관, 활용이력 등이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료 누락, 중복,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미흡 = 특위 보고서는 영암군이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무장이 기획 운영 홍보 등 주요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아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체험프로그램도 지정 초기 수준에 머물러 변화와 확장이 이뤄지지 못해 수익 창출과 체험객 확대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특위는 또 영암군이 사무장 활동실적을 형식적으로 점검해 운영부진이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 권역사업 장기 미운영 및 관리부실 = 특위는 영암군 관내 모두 8개 권역에 다년간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일부 권역 법인이 장기간 미운영 상태로 방치되거나 폐업정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고,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무장 인건비는 지속 지급되는 등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권역별로 특색사업 발굴이 부족해 권역 조성 목적과 지역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일부 시설은 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북면 전댓들권역 곤충체험관은 장기간 활용되지 않아 권역별 수요에 맞는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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