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승인 없이 축제행사 대행 위탁, 초청인사 식비 행사운영비로 집행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무시, 시설 안전점검 업무대행 소홀 등 적발

영암군,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5년 12월 26일(금) 09:33
영암문화관광재단이 군수 승인도 받지 않고 축제행사 대행을 위탁하는가 하면, 축제위탁사업비의 정산관리도 소홀했으며. 행사 초청인사의 식비나 숙박비까지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부적정 행정행위 다수가 적발됐다.
 
영암군이 실시한 ‘2025년 영암문화관광재단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2023년 영암군과 ‘문화관광과 축제업무 위.수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 축제행사 대행을 일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도 받지 않고 교부금을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상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행사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서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축제위탁사업비의 정산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암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한 2024년 왕인문화축제 등 6개 축제행사는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교부한 사업이어서 문화관광과 축제업무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따른 수탁자(재단)가 제출한 축제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위탁자(영암군수)의 검토 후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는 등 정산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영암군은 이를 토대로 ‘영암군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사운영비의 부적정한 집행도 적발됐다. 행사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 가능하고, 특히 행사에 참여한 초청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나 숙박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영암문화관광재단은 그러나 2024 문화활동가 영암문화포럼 초청 인사 식비 및 숙박비 120만원과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의 밤 식대 및 장비 250만원, 강해영 프로젝트 초청 인사 식비 96만원 등을 행사운영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일시, 대상, 수량 등을 반드시 기재해 결재를 받는 등 관리해야 하나 관리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출품의 및 결의 일자 미 준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당청구, 시설 안전점검 업무대행 소홀, 국민여가캠핑장 근무 관리 소홀,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 지정 소홀 등의 사실도 적발되는 등 모두 1건의 시정조치와 10건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특히 영암문화관광재단 임직원의 음주운전 점검을 통해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A씨가 2020년 2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 자체 징계 요구와 함께 처리 결과를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음주운전 자체점검제도’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윤리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통보 대상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돼 징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는 제도다. 영암군은 자체감사 때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점검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확인하고 있으며, 허위 또는 미고지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될 경우 징계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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