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찬랜드 불 탈법 누가 책임 질 건가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0년 10월 22일(금) 00:56 |
겉으로 보아 도의 조치는 드러난 불 탈법행위에 비해 너무 미온적인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기관경고는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서 선출직인 군수에게 내릴 수 있는 사실상의 최고수위의 징계다. 바로 이 점에서라도 우리는 이번 사태를 중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감사결과 군이 저지른 불 탈법행위는 기찬랜드 조성과정과 기찬랜드 내 펜션건립허가를 둘러싼 것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조성과정에 있어 군은 무려 16개 단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당연히 준수하도록 된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다. 그 결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나 환경성검토는 물론 문화재지표조사와 교통영향성분석 등을 아예 빼먹었다.
펜션 건립허가도 마찬가지다. 그 과정은 ‘법망을 어떻게 피해가면 되는지’ 행정기관 스스로 시범을 보이는 듯했다. 또 그 결과는 군유지에 특정인에게 건물을 지어 평생 소유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었다.
이래서는 도무지 제정신인 지자체로 볼 수 없다. 도의 감사결과가 나온 만큼 기찬랜드에서 저질러진 불 탈법행위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담당과장 등 4명을 징계하도록 했지만 이들의 책임으로 보는 군민은 거의 없다. 기찬랜드가 영암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시급한 현안인양 공사현장을 진두지휘했던 군수의 책임은 어느 누구보다 크다. 엄연히 군유지에 불법으로 지어진 펜션에 대한 법적 행정적 대응방안도 군이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면목이 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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