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선호 의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0년 11월 19일(금) 09:24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 강진 영암)은 각각 국회의원 20명과 16명의 공동서명을 받아 ‘행정절차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하도급법’)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참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결정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참여규정이 거의 없다. 또 법 적용 제외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배제하고, 정책결정과 집행권한이 정부에 부여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되기도 했다. 협상 이전에 관련단체 등 국민적 협의가 없었던 점, 입법예고 내용의 중대한 변화에 따른 재입법예고 필요성 제기, 국민생활과 직결된 내용의 고시 위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장의 발언 등이 당시 논란이었다.
이번 행정절차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18대 국회의 개원조건이었던 통상절차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 차원으로 추진됐다.
법안 주요내용은 정부가 입법안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 단체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한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했다.
또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령, 헌법위반 소지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이 심사를 반려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법예고기간도 현행 20일 이상에서 50일 이상으로 연장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원-수급사업자간에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시켰다. 또 법원이 추정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을 할 수 있게 해 수급사업자가 소송을 용의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지난해부터 원-수급사업자 사이에 서면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권한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상존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수급사업자간에 비대칭적인 교섭력과 정보력의 차이를 보완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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