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밀렵 집중단속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0년 12월 03일(금) 13:09 |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최근 겨울철 철새 도래기와 농한기를 맞아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공원사무소는 홍보 및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활동을 철저히 벌인다는 계획이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정병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소중한 공원자원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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