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호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0년 12월 03일(금) 1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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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막기 위해 하도급 총액 20% 이내에서 재하도급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의 특성상 20% 이상 재하도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20%를 넘는 부분은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오히려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재하도급 때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보하고도 하수급인이 또다시 발주자에게 서면승낙을 받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재하도급을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같이 하도급 총액의 50%로 확대하고, 재하도급 때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생략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이 이날 함께 대표 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입법오류를 바로잡아 화물업계의 사회적 약자인 화물차량 운전자보호를 명확히 하려는 차원이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화물운전자가 화주 등의 지시와 요구로 과적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영세자영업자인 화물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입법상의 오류로 인해 아직도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되어있어 이를 바로잡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것.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화주 등의 과적지시나 요구에 따라 과적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유 의원은 “중소 전문건설업자와 화물차량 운전자 등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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