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단체교섭 또 결렬

‘민간 위탁 불가’ 명문화 놓고 노사 이견 못 좁혀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10년 12월 17일(금) 09:30
노조측, 행안부 지침 기준 100% 급여지급 등 요구
영암군은 지난 14일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과 제9차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노조측이 요구한 ‘환경미화원 업무 민간위탁 불가’ 명문화 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쟁점이 된 노조측의 요구안은 제34조 ‘현 조합원의 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집행부의 일방적인 민간위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의 삭제여부를 놓고 양측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며 단체교섭이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단체교섭은 노조측의 요구안과 집행부의 수정안을 놓고 의견조율에 나서왔으나 이처럼 난항을 겪으며 지지부진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측은 그동안 ▲집행부가 삭제한 퇴직금 누진제 조항을 복원할 것 ▲공무원과 동등한 정년 연장 ▲민간 위탁 불가 조항 명문화 ▲행안부 지침 기준 100% 급여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 영암군지부 천형철 지부장은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인건비가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돼 군은 총액 인건비 감소라는 잇점이 있는 반면 이중의 예산을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앞으로 우리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연계해서 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이날 집행부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급여명세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단체교섭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 민주연합 노동조합의 권용희 조직국장과 천형철 영암군지부장 등 노조측 6명이 참석했고, 영암군은 행정담당 등이 참석했다. 제10차 단체교섭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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